나는 연금이야 연금이야기 펜션이야기 2 저자 | 차경수 – 교보문고 연금생활자가 쓴 펜션이야기 2 | 아무리 준비를 해도 이 책 『부잣집 연금생활자가 쓰는 연금이야기 2』는 평생 월급쟁이 생활을 하는 상장회사의 현직 사원. … url.kr 오늘은 ISA를 이용하여 일회성 자금과 공제회 자금을 IRP로 이체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월 연금이 150만원도 안되는데… 신촌은행으로 가세요. 맡겨진 돈도 있고, 주식도 좀 하고 있지만 안정적인 연금이 없어서 불안하고 걱정이 됩니다. 이 경우 보험회사의 즉시연금이나 최저보험 상품에 가입할 확률이 높다. 연금저축 IRP 잘 몰라서 몰라서 급해서 보험상품 가입했는데 1억원 투자하면 나머지 수십만원 드려요 내 인생과 승리. 공제회 자금 6000만원을 IRP계좌로 이체하는데 사용하겠습니다. ISA 계정이란 무엇입니까? 비과세는 최대 400만원이며, 400만원 초과 시 초과이익에 대해서는 15.4%가 아닌 9.9%의 낮은 세율로 과세된다. 로그아웃 시 적립됩니다. 3년 가입 후 해지 가능하지만 그때까지 수익이 발생합니다. 가능하면 3년마다 등록을 취소하고 재등록하는 것이 더 세금 친화적일 것입니다. 납부한도는 연 2000만원이다. 최소 3년을 작성해야 하며 여러 혜택을 제공하지 않아야 합니다. 긴급 자금이 필요하고 3년 동안 채우지 못하면 세금 공제 없이 내야 할 세금을 낼 수 있습니다. 3년 미수료에 대한 특별한 추가 페널티는 없으며, 모든 금융회사는 1개만 생성할 수 있으며, 금융회사는 자금이체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신탁형과 중개형 상호이전도 가능하다. 연금계좌로 6천만원 이체 ISA계좌 등록 후 3년이 지나면 적립금을 연금계좌로 이체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세액 공제액과 상관없이 연금저축계좌와 IRP계좌를 통해 최대 300만원까지 받을 수 있고, 연간 최대 900만원의 추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그런데 ISA만기 적립금을 연금저축이나 IRP계좌로 이체하면 추가로 300만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양도하는 해는 최대 1200만원의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2021년 간단한 예를 들어보자. 저는 2월에 ISA계좌를 개설하고 연간 2000만원의 보증금과 ELS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2024년 3월 총 7000만원이 IRP계좌로 이체되어 1000만원의 수익을 냈다. 200만원(보통형)은 비과세이므로 나머지 800만원은 15.4%가 아닌 9.9%로 과세되고, 이자소득세는 79,200원(800*9.9%)이다. 세금으로 만 원을 내야 하는데 세금이 거의 반으로 줄어드는데? 이것이 ISA 계정의 매력입니다. Q) 3년 후 이전이 예정되어 있는데 현재 관리하고 있는 상품은 무엇인가요? A) 다 팔아야 합니다. 손실로 인해 펀드 매도를 원하지 않는 경우 현금화되기 전까지는 이체 불가 ISA적립금 이체 시 추가 세액공제 300만원 양도금액의 10%까지 최대 3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제공하여 7,000만원의 자금을 이체할 경우 양도금액의 10%는 700만원이지만, 최대 한도는 300만원이므로 가산세를 300만원 공제 가능합니다. Q) 만기준비금 전액을 이체해야 하나요? 답) 필요 없습니다. 일부만 전송할 수 있습니다. 7000만 원 찾으면 3000만 원만 연금계좌로 이체. 즉, 7000만 원이나 3000만 원을 이체하면 최대 300만 원까지 공제하고 1년 뒤에 찾을 수 있다. 2024년에 3000만원을 연금저축계좌로 이체하면 2025년 1월 1일 이후에는 2700만원을 세액공제 없이 찾을 수 있다. 존재하지 않는 2700만 원도 찾을 수 없다. 55세 이전에는 IRP 계정을 인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세액공제만 받고 나머지는 돌려받을 계획이라면 IRP계좌가 아닌 연금저축계좌로 이체해야 한다. 연금 저축 기금 계좌에서 조기 인출할 수 있습니다. Q) 2700만 원을 구하지 않고 내년에 또 감세를 할 수 있는가? 답) 네. 다만, 1년차 900만원 외에 300만원을 추가로 가산할 수 있으며, 2년 차부터는 면세공제 300만원을 가산할 수 없다. 예를 들어 2023년에 3,000만 원을 이체하고 이 중 300만 원을 추가 세액공제 받고 2,700만 원을 계좌에 남겨둔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내년 즉 2024년에 연금저축에 600만원만 적립하고 IRP를 내지 않으면 연간 세액공제액 900만원을 못 채우게 된다. 이렇게 900만원을 채우지 못하면 미완성 300만원을 2700만원에서 인출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Q) 세금 공제는 자동으로 처리되나요? A) 본인이 신청해야 합니다. 보통은 내기만 하면 세금공제 자체가 되는데, ISA에서 이체할 경우에는 계좌이체 신청을 통해 따로 세금공제를 청구해야 했습니다. 즉시연금이나 최저보장보험 상품보다는 IRP계좌 이용을 추천합니다. 하지만 IRP 계좌의 연간 납입한도는 1800만원에 불과하다. 한 번에 IRP 계정에 수억 달러를 지불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ISA 계좌를 이용하면 몇 년 안에 IRP 계좌로 2억 이상의 자금을 이체할 수 있는 것이 현실이다. 50대 부부는 모두 사업소득이 있고 국민연금은 150만원도 안 된다. 부부는 일반통장에 약 5억원을 저축이나 주식에 투자했다. 따라서 연금은 충분하지 않으며 여전히 약 500 백만 현금이 있습니다. 둘 다 IRP 계정과 Isa 중간 계정을 개설하고 한도까지 지불하도록 했습니다. 남편은 연 IRP 1,800만원, 이사계좌 2,000만원 / 아내도 IRP 1,800만원, 이사 20만원을 3년간 동일하게 IRP계좌에 각각 5,400만원씩 원금을 납입하더라도 각 ISA계좌는 6000만 원 적립 . 3년 후 ISA계좌에서 미납자금 6000만원을 IRP계좌로 모두 이체하면 각 IRP계좌에는 원금 1억1400만원만 쌓이게 된다. IRP 계정에서 각각 거의 25억 원을 벌 수 있습니다. IRP계좌에 각각 25억 원 정도 쌓이면 막대한 연금자산이 됩니다. 한 번에 1억원을 남기고, 막대한 사업비를 빼내고, 곶감을 건너뛰는 등 수십만 원짜리 보험 상품을 살 필요가 없다. IRP계좌에 적립된 금액은 대부분 비과세로 연금소득세액이 미미하고 사적연금 1200만원이 발행된 적도 없다. 물론 건강 보험료와 일반 소득세는 면제됩니다. 보험에 가입하면 감을 건너뛰듯 매달 수십만 원의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이동 중에 비상 자금이 필요한 경우에도 찾을 수 있습니다. 연금계좌가 아닌 일반계좌에 5억원을 운용하면 건강보험료와 재정소득종합과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도 아닙니다. 부부가 IRP 계좌에 5억원 정도를 적립했다면 저축은행 예금, 채권, 배당 ETF, 리츠 등에 분산투자해 비교적 안정적인 노후소득을 창출할 수 있다. 퇴직 후 연금을 이용하면 종합금융소득세는 부과되지 않지만 건강보험료에 따라 이자가 지급된다. 공제회에서 적립한 연금을 받으면 다른 소득에 이자를 더해 건강보험료를 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6000만원은 한번에 IRP계좌로 이체가 불가능하여 ISA계좌를 통해 IRP계좌로 이체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ISA계좌에 6000만원을 한번 입금하면 ISA계좌 등록 후 3년이 지나면 IRP계좌로 이체할 수 있습니다. 공제조합의 이율이 IRP계좌에 가입할 수 있는 저축은행 예금금리보다 높은 경우도 있지만 공제조합의 금리와 IRP계좌의 저축은행 예금금리는 얼마 되지 않는다. 상조회에는 복리 이자가 있고 저축은행에는 월별 복리 이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Q) 연간 납입한도는 2000만원입니다. 어떻게 하면 6000만원을 받을 수 있나요? A) 결제한도는 가입연도당 2,000만원입니다. 이 기간 동안 미납금을 포함해 납부가 없기 때문에 한번에 6000만원까지 납부가 가능하며 최대 납부액은 2000만원까지 가능하다. 가입만 하고 미납시 한번에 납부 가능 · 3년 후 해지 후 적립금을 퇴직연금저축기금 또는 IRP계좌로 이체 · 전액 또는 일부 이체 가능 양도하면 최대 300만원까지 추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다음 해에 세액공제를 받은 뒤 비과세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다만, IRP계좌로 입금된 경우에는 연금개시요건이 충족될 때까지 조회가 불가능하므로 중도인출을 위해서는 연금저축기금계좌로 이체하여야 합니다. 신탁형에서 중개형으로 또는 그 반대로의 양도가 가능하며, 금융기관 간 양도도 가능합니다. 이때 모든 상품은 판매되어 현금화 되어야 합니다. 양도하면 구독 날짜가 이월됩니다. IRP 계좌로 최대 1,800만원까지 납부할 수 있습니다. 1회 IRP 계좌로의 이체는 Isa 계좌에 3년간 6,000만 원을 적립한 후 만기가 된 자금을 IRP 계좌로 일시 이체할 수 있습니다. 현재 이체할 수 있는 금액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 즉, 1,800만 원의 추가납부 외에 거액을 이체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이 계좌에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IRP 계좌에서 얼마나 많은 이익을 얻었는지에 관계없이 금융 소득에 대한 건강 보험료 및 신디케이트 세금이 면제됩니다. 나중에 은퇴할 때 세금을 내는 대신 최대 5.5%의 연금 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55세 이후에 연금 요건을 충족하면 공제되지 않는 원금을 언제든지 비과세로 인출할 수 있습니다. ISA 계좌로 비과세 혜택을 받으면서 수익을 낼 수 있고, IRP에 미납자금을 이체하면 3년에 걸쳐 일시불로 갚을 수 있다. IRP계좌에 적립하시면 됩니다.소득이 없어 IRP계좌를 개설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연금저축계좌와 동일하게 적립하실 수 있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