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주일에 69시간? 정말 일어날까요? 지침 검토
현재 초과 근무는 주 단위로만 계산할 수 있으며 주당 12시간이 상한선입니다. 주 52시간 근무는 주 40시간에 초과근무 12시간을 더해 시행한다. 그러나 앞으로 정부는 이를 ‘주 69시간’으로 바꾸는 개편안을 발표했다. 노동시장 개혁 추진을 위해 윤석열 정부가 조직한 전문가 패널 미래노동시장조사협회에서 ‘주간’으로 관리하는 초과근무 앞으로는 회사의 자율에 따라 월별, 분기별, 반기별, 연별로 관리할 예정이다. 변경을 권장하기 때문입니다.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