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기업회생절차는 채무자회생법에 따라 개시신청을 할 때 신청인이 회생절차비용을 미리 납부하여야 합니다. 또한 법원의 보전관리명령 이후 보전관리인은 채무기업의 업무수행과 재산관리 및 처분 권한을 받게 됩니다. 또한 법원의 개시 결정이 있을 때 채무기업의 업무수행과 재산관리 및 처분의 권한은 관리인에 속하게 됩니다. 따라서 관리인은 지체 없이 채무기업에 속하는 모든 재산의 회생절차 개시 당시의 가액을 평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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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채무기업의 관리인은 회사의 재산에 관한 소송에서 당사자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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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관리인은 채무기업이 회생절차의 개시에 이른 사정과 채무기업의 업무 및 재산에 관한 사항, 보전처분이나 조사확정재판을 필요로 하는 사정의 유무, 그 외 채무기업의 회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고 제1회 관계인 집회의 기일 전에 법원과 관리위원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채무기업의 관리인은 회사재산의 관리 및 처분권, 회사재산에 관한 소송에서 당사자의 지위, 인사권 등의 권한을 가집니다. 또한 선관주의의 의무로 이를 기간 내에 하지 않는 경우 손해배상책임과 사용자배상책임이 있습니다. 또한 채무기업의 업무와 재산관리상태, 그 외에 법원이 명하는 사항을 법원에 보고하고 회생계획인가의 씰 및 법원이 정하는 시기의 채무기업의 재산리스트 및 대차조표를 작성하여 그 등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또 기업회생절차상 관리인이 제출한 회생계획안이 불성실한 결의나 불공정한 방법으로 결의가 이루어진 경우 회생계획안의 변제방법이 채무기업이 사업을 청산할 때 채권자에게 변제 하는 것보다 불리한 경우에는 회생 계획안이 배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회계사 출신기업 회생절차에서 채무기업관리인의 책임과 권한에 대해 법적으로 알지 못하면 각각의 회생절차를 순조롭게 진행할 수 있어 법률적으로 정확하게 알고 있는 변호사 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에 삼일회계법인에서 활동한 경력이 있는 공인회계사 출신으로 서울회생법원법인 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임정엽 도산(회생/파산), 조세법 전문 변호사는 회생절차 자문을 제공한다 수많은 채무 기업에 도움을 줄 것입니다. 이와 같이 만일 회생절차가 필요한 채무기업으로서 회계사 출신기업회생절차로 채무기업관리인의 책임과 권한 등을 비롯하여 각 상황별 사안에 대해 정확한 법률적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기업의 상황과 상태에 따라 면밀한 점검을 실시하는 이임정엽 회계사 출신 변호사와 상담해 주십시오.법무법인여성 #임정엽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