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승리 유형

이익의 척도는 권리가 존재한다는 전제하에, 권리의 범위가 쟁점이 되는 경우에 이익의 척도를 사용한다..이는 판사의 상황적 재량에 달려 있기 때문에 상황적 관점이 중요한 요소임을 알 수 있다..이익 회계에서 중요한 관점으로 사용 심각한 위협“”동기 부여“,” 상당한 이점“,”기밀 보호포함할 수 있습니다.

(하나)심각한 위협

공익은 상충하는 공익과 사익을 조화시켜야 하므로 공익이 정당한 사유 없이 사익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기본적인 사적 권리가 공동선이나 공익에 심각한 위협이 되는 경우에는 당연히 제한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개인의 이익이 구체적이거나 중대한 위협이 될 수 없고 위협이 있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개인의 이익에 대한 제한을 가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공익이 사익을 심각하게 위협하더라도 공익은 뒷전으로 밀려나야 한다.. 예를 들어 공공 침해 대상 재산은 피해자에게 심각한 위협이 되므로,, 개인적인 발전에 방해가 되는 경우 수락을 삼가야 합니다..

(2)동기 부여

행정 행위가 공익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판사는 행정부에 공익을 확립하도록 요청합니다..법 자체가 공익 동기를 부과할 때 일반적으로 그 동기를 결정하는 것은 행정부의 임무입니다..공익의 강도는 행정 당국의 공익을 입증하는 증거의 정확성에 달려 있습니다.. 따라서 공익의 추정은 적법한 동기에서 발생합니다..

프랑스 국민 제네슈탈행정법원은 행정심판원의 동기가 충분히 밝혀지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런 식으로 판사는 주관적 재량이 남용되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행정부의 동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행정당국의 동기뿐만 아니라 당사자의 동기도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수혜자의 동기가 정당하지 않을 경우 주관적 책임으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삼)상당한 이점

물질적 이득은 주어진 상황에서 다른 이해관계에 우선순위를 두고 우위를 점하는 이득이다.. 모든 공공 위반은 사업 목적으로 타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공공의 필요위한 것인지 결정하기 위해 공공 피해에 대한 이익수업 권리 보유자의 이익 더 중요한 것은 문장의 필요성입니다..

이 시점에서 공개적으로 침해된 재산권이 피해자의 자유, 생존 또는 개인의 발전에 미치는 중요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토지, 건물 등의 수용의 경우 수용에 대한 홍보가 많을수록 개인의 재산권이 수용될 가능성이 커진다. , 반대로, 박탈된 재산이 박탈당한 자의 자유나 생존과 관련될수록 박탈은 더 많이 억압되어야 한다..

(4)기밀 보호

국민의 생존이 국가의 최우선인 현대사회에서 관건은 행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지켜지는가 하는 것입니다.. 행정법에서 적법한 기대의 보호는 행정 당국에 의한 조치의 합법성 또는 지속성에 대한 개인의 신뢰할 수 있는 신뢰를 보호하는 원칙을 의미합니다.. 연방행정절차법48제1조는 취소에 따른 공익상 개인의 신탁을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경우에는 취소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취소에 의해 달성되는 공익과 다른 한편으로 상대방 또는개인에 대한 정당한 기대의 보호를 비교하고 평가하고 그것이 구체적이고 적절하게 무효화되어야 하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취소가 허용되는 경우에도 언급 된 절차법은 행정 행위의 지속에 의존하여 가까운 사람이 입은 금전적 손해에 대한 보상은 보호받을 가치가있는 한도 내에서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5)주의 의무

대중은 국가일 뿐이다. 이것은 퍼블릭 도메인이 공공 기능을 수행하는 사회 집단이나 개인에게 주어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공기업이나 공영방송, 언론기관 등에서 인정. 코로나 시대 우리는 약사,의사도 개인이면서 공적 책임을 의식한 사례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개인이 공적 책임을 인지하고 있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때 공적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경찰에 명령할 권리 보살핌의 일반적인 의무 공적 책임이 있을 때 특별한 주의 의무잃다. 국가가 법으로 개인에게 새로운 임무를 부과하더라도 개인은 공법상 의무가 있습니다.. 이로써 상대방의 주의 의무가 존중된다. 일반 실사 승인“, “특별한 주의 의무적격 여부를 확인하고 쌍방의 책임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합의는 공개 토론을 통해서만 도달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공인도 예외는 아닙니다.. 최근 대선후보들이 대중의 지지를 받든 받지 않든 공개적으로 행동하는 것은 공인으로서의 책임 있는 행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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