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도로교통법상 주·정차 금지
나의32기사(정차 및 주차금지)
- 보도와 거리가 분리된 거리의 교차로, 횡단보도, 교차로 또는 보도
- 교차로 가장자리 또는 모퉁이에서 5m 이내 장소 : 절대주정차금지구역 4개소
- 보안구역 양쪽으로 10미터 이내의 위치
- 버스 정류장(기둥, 판넬, 노선 각 10m 이내) : 4대 주·정차 절대 금지
- 교차로 또는 횡단보도 가장자리에서 10m 이내 장소: 절대 주차/정지 금지 구역 4곳
- 다음 각 5미터 이내의 장소: 4 절대주차금지/정차금지구역
- 「소방기본법」 제10조에 따른 소방수설비 또는 비상소화설비가 설치된 경우
- 소방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장소
- 도로상의 위험을 회피하고 교통안전과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방경찰청장이 정하는 장소
- 제12조제1항에 따라 시장이 지정하는 아동보호구역 등

나의33기사(주차 금지)
- 터널과 다리 위
- 다음 각 호에서 5미터 이내의 장소
- 가다. 도로를 건설할 때, 공사 지역의 양쪽 가장자리
- 나. 「공중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다목적시설의 영업소가 속하는 건축물로 소방본부장의 요청으로 시ㆍ도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건축물 이용시설」
- 도로의 위험요소를 회피하고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흐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시·도 경찰서장이 판단하여 정하는 장소
고요함과 고요함의 차이
- 주차: 승객을 기다리거나 화물을 싣거나 차량의 고장 등으로 운전자가 하차하는 경우 또는 운전자가 하차하여 바로 운전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 정차: 운전자가 5분 이상 차를 정차하지 않고 주차할 때를 제외하고 정차합니다.
- 주차할 수 있는 차선
- 노란색 점선 : 주차 금지5몇 분 안에 중지
- 노란색 실선 : 주로‧홀딩 없음, 시간과 요일에 따라 유동적으로 주차 가능
- 2노란색 실선 : 주로‧홀딩 없음

4대의 차량에 대한 절대 주차 및 정차 구역 신고 방법
- 신고방법 : 스마트폰 앱(행정안전부 안전신고), 홈페이지, 이메일 또는 방문접수
- 보고 요건
- 사진자료 첨부 : 같은 장소에서 1분간 2장 촬영, 위반지역 및 차량번호 식별 가능, 촬영시간 명시
- 교통법규 위반 사실을 안 날로부터 3일 이내
- 과태료 부과 : 조건 충족시 현장점검 없이 과태료 부과
자세한 내용은 다음 파일을 참조하십시오.
190417(예방안전과) 4대 불법 주정차 전면 근절을 위한 종합운동(외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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