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 구조 및 응급처치법 제12조의4(119구조대의 편성 및 운영)
제12조의4(구조대 편성 및 운영 119)
① 소방청장 및 비상시 소방서장 「소방안전기본법」 제4조119구조대를 편성하여 소방활동을 지원하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2) 소방방재청장은 구조견 119마리(이하 “구조견”이라 한다)의 훈련ㆍ보호 및 구조견의 교육ㆍ훈련을 위하여 구조견 훈련ㆍ보호시설을 설치ㆍ운영한다. 핸들러.
③ 제1항에 따른 구조견 119마리의 조직·운영, 제2항에 따른 구조견 훈련·보급 조직의 설치·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대통령령세트
④ 119 구조대 행정안전부의 규제로 표시된 편의시설
(이 글은 2021년 1월 5일에 재작성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