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형IRP퇴직연금은 일시금보장상품이 아님에도 많은 분들이 일시보장상품은행으로 알고 계시는 것 같고, 일시금이 보장되지 않으며 확정기여형(DC) 퇴직급여를 받으시게 됩니다. 이러한 목적으로 IRP 계정을 개설한 경우 퇴직 혜택의 유형(예: 소비자는 IRP 계정에 가입할지 취소할지 신중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개인 IRP 은퇴계좌 개설, 원천징수, 해지에 대해 간략하게 알아보겠습니다.
* 개인 은퇴를 위한 IRP 계좌 개설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기
IRP는 개인형 퇴직연금으로 직원이 재직 중 자발적으로 가입하거나 퇴직 또는 이직 시 받는 퇴직금을 추가로 적립·관리할 수 있는 개인형 퇴직연금입니다.
직원, 자영업자, 연금 수급자, 회사 연금 수급자 및 퇴직 수당 수혜자 또는 예비 수혜자입니다. 여기서 기업연금 가입자는 공무원, 사립학교교원, 특수우체원, 군인을 말하며 가입금액은 연간 최대 180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적립할 수 있다. 물론 퇴직금 상한선은 없다.
금융기관에 따라 개인 IRP 계좌 개설 시 개인연락처가 없는 경우 수수료가 면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B. 온라인이나 모바일이라 일부 수공예품 판매가 필요합니다.
일괄납부의 경우 수령에 필요한 서류는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재직증명서, 노령연금수급권 증명서, 원천징수 증명서, 건강보험 자격상실 증명서 등의 경우 귀하는 연금 수급자이므로 연금을 받기 전에 신분증, 각 자격에 대한 서류, 재직 증명서 및 다른 회사의 IRP에 가입했다는 확인이 필요합니다.

* IRP 세금 공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기
IRP퇴직계좌에 납입된 회비는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신고 시 세액공제가 가능하며, 연금 인출 시 퇴직소득세를 징수합니다.
개인부담금 연 700만원까지 세액공제 가능
연금수급 10년 미만 : 연금소득세 30% 감면
10년 이상 정년 : 연금소득세 40% 감면

세액공제는 IRP로만 700만원 또는 퇴직금 400만원 + IRP 300만원(연봉저축 300만원 + IRP 400만원, 총 급여액 1억2000만원 초과시)이며 총 급여액은 1억 2천만 원. 2022년 12월 31일부터 50세 이상 퇴직연금 가입자 중 총소득 1억원 이하의 세액공제 한도가 20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늘어난다.
* IRP 퇴직연금 해지 자세히 알아보기
IRP지급방식은 계약해지 또는 연금수령으로 인한 일시금 지급을 말하며, IRP퇴직연금 해지 후 출금을 위해서는 먼저 해지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퇴직연금을 먼저 입금하고 익일부터 다시 해지 가능하며, 은행 앱을 통해 해지신청을 하면 익일 지급됩니다.
* 끝
오늘은 개인형 IRP 퇴직연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위의 정보가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게시물을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