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양도세 완화로 양도소득세

내일(10일)부터 다가구 양도소득세가 1년간 면제됩니다. 또 이주로 인해 일시적으로 1~2세대가 된 개인에 대한 비과세 조건을 완화하는 등 소득세법 시행령이 개정된다. 양도세를 완화하는 이유 다가구에 대해서는 국민의 세금 부담을 평준화하고 과도한 세금 부담을 적정 수준으로 조정하며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한 개정안을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가구 양도세 감면 부분 다가구가 조정구역 내 주택을 매각할 경우 “과거 양도소득세”가 20%포인트(2동) 또는 30%포인트(3동 이상)의 추가 세율을 적용한다. 10일부터 1년 이내의 기준세율(6~45%)은 제외됩니다. 따라서 10일부터 조정지역에서 2년 이상 소유한 주택을 매도하는 다가구 소유자에 대해서는 양도세 중과세율이 1년간 적용되지 않는다. 조정지역 주택을 2년 이상 소유한 경우 우선적으로 조정지역 주택을 2년 이상 소유한 경우 양도 시에는 기본세율(6~45%)만 적용된다. 3주택 또는 포인트의 30% 이상인 경우 1년간 양도소득세 중과로 징수됩니다. 이 경우 최고 세율은 양도소득의 75%이며 지방세를 포함해 최대 82.5%의 세금이 있다. 다만 앞으로 기본세율만 적용하면 최고세율은 지방세 포함 2억7310만원인 49.5%로 인하되며, 이번 조치를 통해 1억3360만원으로 인하될 전망이다. 3주택자도 3억2285만원에서 1억3360만원으로 줄었다. 주택을 3년 이상 소유한 경우 양도차익(15년 이상 보유)의 최대 30%까지 특별장기보유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과거 법에 따라 중과세가 부과됐을 때는 특별공제를 장기간 유지하는 것이 불가능했지만 이번 임시조치로 가능해졌다. 이로써 정부는 다가구의 세금 부담을 줄이고 내달 1일 이전에 매매에 대한 재산세를 전면 시행했다. 보유세 부담도 줄어들어 분양 물량이 늘어날 전망이다. 특히 2019년 12월부터 2020년 6월까지 10년 이상 주택 보유의 경우 양도세가 일시적으로 면제돼 주택 거래량이 73만9000건으로 이번에 다시 거래량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며, 사례가 1년 전에 비해 두 배로 증가했습니다. 조정 대상이 아닌 지역에 대해서는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새 집을 양도해야 한다는 현행 규정은 그대로 유지된다. 1년 이내에 매도하면 비과세 대상이 아니거나 가족 전원이 이사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고 재입국제도도 폐지된다. 현행 제도에서는 2가구 이상 소유한 다가구자가 1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주택을 모두 처분하고, 처분 후 1주택을 소유한 날부터 보유기간을 다시 산정한다. 이 경우 실제로 몇 년 동안 주택을 소유했더라도 주택을 소유한 날로부터 추가로 2년 이상 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단독 주택으로서 세금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금 면제를 받으려면 주택 판매가 최종 확정된 시점부터 2년 동안 동결될 수 있습니다. 재계산 제도가 폐지되면 주택 수에 관계없이 2년 동안 주택을 소유하거나 거주한 경우 해당 주택을 실제로 소유하거나 거주한 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가구당 비과세 신청을 하기로 했습니다. 하나의 건물이 되면 바로 면세 적용이 가능해 분양이 가능해 다가구주택 매물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 기획재정부는 부동산 동결 문제가 최종 첫 보금자리가 되는 것에서 2년으로 보고 있다. 체크인 또는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 조정대상지역에서 이사할 경우 세대별 양도세 면제를 받기 위해서는 새 집을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원주택을 양도하고 가족 전원이 전출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른 지역에서는 기존 주택을 3년 이내에 폐쇄해야 합니다. 다만, ‘행정명령’ 개정안에서는 구 주택과 새 주택 모두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기존 주택 양도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단축한다. 모든 가족 구성원이 새 집으로 이사해야 하는 요건도 해제되었습니다. 현행 제도에서는 2021년 1월 1일에 조정 대상에서 조정 대상 지역으로 이동해 임시 1세대 투룸이 되면 세금 공제 기간은 1년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다. 행정명령 개정 후 면세기간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2년으로 연장된다.

출처: 기획재정부, 연합뉴스

다가구 양도세는 내일(10일) 양도부터 소급 적용된다. 17일 입법예고와 24일 국무회의를 거쳐 이달 말에는 다가구주택 보유자 중양도세 중과세 면제 대상 및 적용기간을 10일부터 이듬해 5월 9일까지. 개정안은 또 조정대상 범위 내 주택 양도를 제외한 ‘장기보유 특별공제’에 적용되는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1년간 적용하기로 했다. 년도. 장기보유 특별공제인 ‘3년 이상 보유’는 연 2%의 비율로 적용되며, 최대 30%의 공제가 15년 이상 보유됩니다. 1억원에 매도하고 양도차익 5억원을 유보하면 높은 양도세가 공제돼 1억3950만원의 세금 부담이 줄어든다. “

다가구주택 양도세 완화 효과 9일 부동산빅데이터기업 아실(아파트부동산거래가격)에 따르면 서울의 매매 콘도는 이날 기준 5만5509채로 전월 대비 3.5% 증가했다. 지난달 31일(5만1537가구) 이후 양도위원회가 다세대 양도세를 공식 확정한 이후 약 40일 동안 7.7% 오르며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같은 기간 인천은 2만3189건에서 2만4046건으로 3.6% 증가해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많이 증가했고, 경기도 10만3999건에서 10만7742건으로 3.5% 증가해 1위를 휩쓸었다. 세 번째 장소로. 전국 매출 성장 순위 최근 수도권 매출이 크게 늘었고 중원구, 성남시(9.3%), 화성시(6.9%)도 큰 폭의 성장세를 보였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일부 다인 소유 부동산이 양도세 및 구제 조치 덕분에 시장에 출시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보유세 개시일인 6월 1일 이전에 양도신고를 하면 올해 보유세 폭등을 피하기 위해 빨리 움직이고 싶은 집주인들이 시장에 나온 것으로 보는 분석도 있다. 서울 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해 3월 서울 거래량은 1431건으로 1000건을 간신히 넘었지만 4월에는 985건에 그쳤다. 아직 집계기간(계약 후 30일 이내)을 감안해도 지난해 4월 3655건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정책 변화가 풀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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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 건수가 늘었지만 가격이 하락한 것은 아니지만 다가구 입장에서는 향후 새 정부의 추가 세제혜택과 가격 상승 전망이 우세했다. 또 부동산 시장 일각에서는 금리 인상 기조 등 부동산 시장 환경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주택 구입 규모가 급증하기 어렵다고 내다보고 있다. 미국의 ‘보폭’ 금리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모기지 이자 부담이 커지면 주택 구입 심리가 위축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비과세 #공제 대상 다세대주택 재산세 #다세대주택 재산세 신청시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