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에 변경될 사항 요약)

1. 금융 및 부동산
– 청년계약계좌 개설 : 개인소득(6천만원 이하) 및 가계소득(중위소득의 180% 이하) 기준에 해당하는 만 19세~34세 청년들이 5년간 기부금과 정부기부금을 합쳐 약 만기시 5천만원 6월 출시 금융상품 수령가능
– 공모주 상장 당일 가격 변동 폭을 400%로 확대 : 이른바 ‘점상금'(가격이 상한가까지 올라 거래 기회가 없는 현상) 방지 90~200%에서 60~400%로 확대됐다.
– 안전전환대출, 적격대출, 보금자리론을 결합한 상품인 특별보금자리론 출시 집값은 9억 원, 대출한도는 5억 원으로 상향, 소득요건은 폐지돼 새 집을 사든, 집을 바꾸든.
– 다가구 소유자를 위한 30% LTV: 규제 지역의 다가구 소유자에 대한 주택 담보 대출 금지를 제거합니다. 서울, 과천, 성남(분당·수정), 하남, 광명, 경기도 등 부동산 규제 지역 전체에서 다세대 주택을 소유한 사람은 주택 가격의 최대 3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 생활안정을 위한 주택담보대출 규제완화 및 전세금 환급 : 생활안정을 위한 주택담보대출 한도(2억원)가 폐지된다.15억원 초과 아파트 전세금 환급 목적의 담보대출도 가능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완화 : 1월부터 안전진단 평가에서 구조안전 항목 비중을 50%에서 30%로 축소한다. 생활환경 및 시설의 노후화율이 30%에 달합니다. 구조적으로 안전한 것으로 평가되더라도 주민들이 살기 불편하면 재건축이 가능하다.
– 무순위 청약의 생활면적 요건 폐지 : 1월부터 무순위 청약 신청 자격이 현행 ‘해당 시·군 거주 무주택자’에서 ‘무주택자’로 축소
– 권역사모 청약포인트 제도 개편 표준화 : 4월부터 과대광고가 과열된 지역은 중소형(단지 85㎡ 미만) 청약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추첨제를 신설한다. 부양가족이 적은 젊은이들과 단기 노숙자들을 위한 상금. 관리지역 내 60㎡미만의 민가 “가산점 40% + 추첨 60%”, 60㎡ 이상 85㎡ 이하 민가 “가점 70% + 추첨 30%”
– 아파트 관리비 공시 대상 확대 : 공동주택 관리비 의무 공시 대상을 100가구 이상에서 50가구 이상으로 확대
– 착오송금 환급 지원 확대 : 기존에는 착오송금 최대 1000만원까지 환급됐지만 앞으로는 최대 5000만원까지 환급된다.
– 경미한 사고에 대한 치료비 인상 : 경미한 사고에 연루된 자동차 보험 가입자는 동일한 치료비를 지불합니다.
– 알뜰교통카드 청년 및 저소득층 지원 확대 : 대중교통 월 15회 이상 이용 시 알뜰교통카드 혜택 확대 청년은 월 최대 2만8600원, 저소득자는 월 최대 3만9600원을 저축할 수 있다.
2. 건강/의료/복지
– 주요질환 진료비 지원 확대 : 저소득층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상반기부터 6대 질환(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희귀질환, 중증 화상, 중증외상) 입원 및 외래 질환 의료비 지원 범위를 성형외과를 제외한 모든 질환으로 확대합니다. 상한액도 연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됐다. 의료비 지원액도 가계연간 소득의 15% 이상에서 10% 이상으로 확대된다. 의료지원자산 기준도 5억4000만원 이하에서 7억원 이하로 완화됐다.
——희귀질환 국가관리 범위 확대: 선천성 녹내장, 마이어 증후군 등 신규 질환 42개를 추가하고, 질병 수를 1,123개에서 1,165개로 늘렸다. 새롭게 지정된 희귀질환은 1월부터 국민건강보험의 희귀질환 산정 특례가 적용되며, 입원환자 진료비는 기존 20%에서 10%로, 외래환자 진료비 분담률은 30%에서 60%에서 10%.소득 및 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예: 표준 중위 소득의 120% 미만) 추가 10% 본인 부담금 지원
– 로타바이러스 백신 국가예방접종에 포함 : A군 로타바이러스 백신(1회 7만원~10만원)을 소아 의무접종 대상에 추가하고 무료접종생후 2~6개월 아기용
– 요양시설 종사자 취약계층 잠복결핵감염 검사 지원 : 신생아병동, 신생아집중치료실, 산후조리원, 어린이집, 유치원,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취약계층에 대한 국립보건원 잠복결핵감염 검사 지원 , 또는 의료 시설의 산모 및 신생아 건강 담당자가 검사 및 치료 지원을 제공합니다.
– 코로나19 긴급치료제 부작용 국가보상 : 코로나19 긴급치료제로 부작용이 발생하면 국가가 손해배상을 해준다. 현재 약사법에 의거 승인된 의약품만 환급 대상이다.
– 부모수당 도입 : 만 0세 자녀 월 70만원, 만 1세 자녀 월 35만원 0세아동 입소시 시설이용료 50만원을 공제한 금액을 지원하며, 1세아동 입소시 보육쿠폰 급여는 부모 대신 제공됩니다.
– 기초생활수당 확대 및 재산기준 완화 : 4인가족 생활비 상한액을 154만원에서 162만원으로 인상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산정에 적용되는 기본재산공제액과 주거용재산 한도액을 늘려 기준을 완화한다. 긴급복지보장과 민생보장 단가도 5.47% 올랐다.
– 장애수당 단가 인상 : 2015년부터 동결된 장애수당 단가를 50% 인상(가구 월 4만원, 시설 월 2만원)
– 자립을 준비하는 청년 자립수당 증액 : 아동복지시설·위탁을 거쳐 사회에 진출한 청년에 대한 5년 자립수당을 월 35만원에서 월 40만원으로 인상 돌봄을 위한 달. 하반기부터 건강보험에 가입한 자립형 청년들은 의료혜택 2회에 해당하는 본인부담금만 내면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다. 외래진료 1,000원, 2차, 3차 외래진료 총액의 15%, 입원진료 총액의 10%
– 자살 고위험군 지원 확대 : 저소득 고위험군 1인당 최대 100만원 의료비 지원
– 발달장애인 및 장애아동 돌봄 확대 : 발달장애인의 입원, 돌봄 등 위급상황 시 일주일 이내 24시간 돌봄 또는 간병인 지원을 지원하는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시범사업 축하합니다 캠페인은 4월에 시작됩니다. 중증장애아동에 대한 연간 돌봄 지원시간도 연간 840시간에서 960시간으로 늘렸다. 발달 장애가 있는 성인을 위한 주간 활동 지원을 제공하는 주간 서비스 시간은 월 125시간에서 154시간으로 증가합니다.
3. 교육, 육아 및 가족
– 양육지원시간 확대 : 맞벌이 가정의 양육격차 해소를 위해 양육지원시간을 연간 840시간에서 960시간으로 확대(3시간 30분 → 4시간) 1일), 지원대상도 기존 7만5000가구에서 완후 8만5000가구로 확대했다.
– 어린이집의 다양한 특별 활동 : 연령과 필요에 따른 다양한 프로그램
– 공립 온라인 개학 신설: 고학점제 시행에 대비하여 대구, 인천, 광주, 경남 4개 지역에 공립 온라인 개학을 신설하였다. 온라인 학교는 교실과 교사만 있고 제휴 학생이 없는 시간제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학교에 필수 과목이 없는 고등학생은 온라인 학교에서 원격 수업을 들을 수 있습니다.
– 기초학력보장 종합대책 시행 : 코로나19로 확대된 학력격차 해소를 위해 개강 초기 기초학력검사 및 교사·학부모 의견 반영 컴퓨터 기반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가진단도 기존 초등학교 5·6교, 중학교 3교, 고등학교 1·2교로 확대 시행된다.
– 학점은행제 학생 학자금 지원 : 학점은행제 학생은 1인당 최대 4000만원까지 정부 고정금리 학자금대출(학자금)을 받을 수 있다. 대출 대상 학습자는 교육부가 학자금 대출 지원 기관으로 고시한 교육 기관에서 “평가 승인 과정”을 공부합니다.
– 장애대학생 지원체계 강화 : 장애학생 개개인의 니즈를 파악하여 본교가 개발한 ‘개별교육지원계획’에 따라 지원한다.
– 원격대학에서 박사학위 취득 가능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네트워크대학 등 원격대학에서 박사학위 취득 가능원거리 대학의 2년제 전문 학위 프로그램의 네트워크 대학은 학사 학위로 이어지는 집중 전문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 교육공무원 가족휴가 및 공무휴직 확대 : 교육공무원의 가족휴가는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이 사고나 질병 등으로 간호 중일 때만 가능하며, 지원과 돌봄이 필요한 경우까지 확대된다.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으로 장기요양이 필요한 경우 휴직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한다.
– 패밀리센터 서비스 전국 확대: 전국 패밀리센터에서 1인가구를 대상으로 입원 및 응급처치 서비스를 제공한다.미성년 자녀 양육비 지원
– 남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구축 : 성폭력·가정폭력 피해자의 남성 비율이 높아지는 추세에 따라 서울시 최초로 남성폭력피해자를 위한 보호시설을 설치했다.
4. 과세, 재정 및 형평성
– 2주택자 고액부동산세 폐지=서울 등 조정대상지역에 2주택자도 중과세 대신 일반세율(0.5~2.7%)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다. 3가구 이상 주택을 소유한 다가구주택 소유자는 중과세를 면제하고 과세표준(세금)이 12억원 미만인 경우 중과세 상한을 6.0%에서 5.0%로 인하한다.
– 공시지가 9억원 미만 주택 종합부동산세 면제 : 현행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인상가구당 최대 12억 원 비과세
– 양도소득세 중과세 면제 : 조정지역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 면제가 2024년 5월 9일까지 연장됩니다. 올해 집을 파는 다주택자에게는 최고세율인 82.5%가 아닌 일반세율이 적용된다.장기보유시 최대 30% 특별공제 가능
– 양도세 이월기간 10년으로 연장 : 기존 5년 → 10년배우자나 직계비속에게 증여받은 부동산을 10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취득가액은 “주어진 가액”이 아닌 “증여자의 취득가액”으로 산정
– 생애최초 200만원 이하 취득세 면제 : 생애 첫 주택구입자는 집값과 연소득에 구애받지 않고 200만원 이하 취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매입세액의 과세표준을 실거래가로 변경
– 소득세 및 식비공제 월 20만원 인상 : 6% 세율이 적용되는 소득세 구간을 1,200만원에서 1,400만원으로, 15% 세율을 1,200만원에서 4600만원~1400만원~5000만원. 이에 따라 1200만1400만원대 근로자의 세율은 15%에서 6%로 낮아졌다.식비 비과세 한도가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높아졌다.
– 신용카드 사용이 증가하면 증가분의 20%를 차감
– 대학입학금 및 대학입학금 세액공제 : 교육세액공제의 대상 대학입학금 및 대학입학금 포함
– 월임대료 최대 17% 세액공제 : 급여총액이 5500만원 미만일 경우 연간 최대 750만원까지 월임대료 17% 세액공제 5,500만 원에서 7,000만 원 사이의 총 급여에 대해 15% 세액 공제. 전세자금대출이나 월세 전세자금대출 소득공제 한도도 연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확대됐다.
– 임대인의 동의 없이 미납된 국세를 조회할 수 있음 :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은 국세청에서 임대인의 동의 없이 미납된 국세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임차인이 거주하는 주택을 경매나 공매로 매각하더라도 법정 납세일이 보증금의 예정일보다 늦은 경우에는 보증금을 우선 납부
– 복권 당첨금 200만원 한도 면세 : 품목당 5만원 미만에서 품목당 200만원 미만
– 휘발유세 25% 인하: 휘발유세가 37%에서 25%로 인하되었습니다. 디젤은 37% 유지
– 3자녀 이상 가구 자동차 개인소비세 면제 : 3자녀 이상 가구는 300만원 미만 자동차 구입 시 개인소비세(개인소비세)를 면제한다.1월 1일부터 판매 시작
– 개인소비세 30% 감면 6개월 연장 : 자동차에 대한 세금감면 30%(5% → 3.5% 개인소비세율)가 올해 6월 말까지 연장됨.혜택 한도는 100만원
– 근로·아동수당 확대 : 맞벌이 근로수당을 현행 300만원에서 330만원으로 확대한다.아동 1인당 지원금을 70만원에서 80만원으로 인상
– 주식거래세 0.20% 인하 : 현행 0.23%에서 0.20%로
– 대주주 일족 폐지 : 매년 말 기준 10억원 이상(지분율 1~4%) 이상의 주주를 대주주로 분류해 과세한다. 이 경우 최대주주가 아닌 일반주주는 가족이 보유한 주식의 총수를 기준으로 과세하되, 대주주는 개별주식을 기준으로 결정한다.
– 법인세 최고세율 24%로 인하 : 세수입 3000억원 초과 기업의 법인세 최고세율은 현행 25%에서 24%로 인하된다. 가업 승계를 위한 상속세 유예 제도.매출액 5000억원 미만 중소기업 가업상속공제 한도를 600억원으로 조정
– 개인상속공제 대상 태아 포함 : 1월 1일부터 상속, 태아도 개인상속공제 대상에 포함
– 집단 내 동일인의 친족 범위 축소 : 이른바 ‘머리’ 친족 범위가 기존 6촌/4촌에서 4촌/3촌으로 축소됩니다.
– 6개월마다 수탁금 지급조건 공시 : 수탁거래를 하는 대기업집단의 기업은 현금, 어음 등 지급수단으로 수탁금액을 기한에 따라 공시하고, 연 2회 공시
– 기업결합 간이심사 확대 : 단순 투자 목적의 기업결합은 일반심사가 아닌 간이심사를 통해 15일 이내 승인
5. 고용
– 최저임금 인상 : 최저임금이 시간당 9,62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주당 40시간 근무 기준 월수입은 201만580원이다.고용 형태나 국적에 관계없이 모든 사업장에 적용 가능
– K-디지털 교육 및 첨단 산업으로의 확장 : “K-디지털 교육”에 발광 다이오드(LED) 적용, 인공지능(AI) 및 클라우드 등 디지털 분야 취업 교육 프로그램, 녹색 순환 자원 관리 , 제품 소프트웨어 구축, 드론 관제, 전자응용장비 등 5종 업무 추가
– 플랫폼 직원 특별교육 실시 : 플랫폼 직원에게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전국내일학습카드’를 발급하고 직종별, 사고유형별, 사업계약 등에 따른 유해요소 및 위험요소 학습
——기업 및 구직자를 위한 점프샷 보안 패키지의 주요 프로젝트 홍보: 2023년 하반기부터 취업난을 해결하기 위해 기업 및 구직자를 위한 점프샷 보안 패키지 프로모션을 확대합니다.고용복지센터장
– 청년취업도약 지원기간 연장 및 지원수준 확대 : 취업이 어려운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5인 이상 청년에게 우선 지원 대상 기업에 2년간 최대 1,200원 6개월 이상 재직근로자 청년의 안정적인 일자리 지원 1만원 지원
-자체 교육에 대한 탄력적 관리제도 도입 : 기업이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기만 하면 각 교육과정을 개별적으로 승인하지 않아도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음. 과정 승인 후 추가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으며 강사 변경 승인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패키지 가입형 원격교육 도입 : 직원들이 다양한 교육과정 중 원하는 과정을 직접 선택하고, 필요한 내용만 선택하여 참여 가능
– 기업체 직업훈련카드 제도 도입 : 중소기업이 전문훈련기관에 위탁하여 훈련시키고 훈련비용 전액을 국가에서 지원
– 역량강화를 위한 주치의 소개 : 주치의는 훈련이 필요한 중소기업을 발굴하기 위한 역량강화를 실시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다양한 중소기업 훈련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며, 중소기업 직원의 역량 강화에 필요한 맞춤형 훈련 과정을 개발하고, 지원합니다. 훈련 상담.한국산업인력공단에 문의하기
6. 기후/환경
– 원자력을 녹색분류체계에 편입 : 원자력을 포함한 “대한민국 녹색분류체계”(K-분류체계) 시행 원자력 발전소의 신규 건설 및 계속 운영은 “진정한 녹색 경제 활동은 아니지만 탄소 중립을 위해 필요한 과도기적 활동”으로 정의됩니다.
– 코로나19 의료폐기물 처리 방식 변경 : 코로나19 검역 의료폐기물은 기존과 같은 원칙으로 당일 퇴원하고, 병원에 최대 1주일 보관 후 처리 가능 기타 감염병 검역 의료폐기물
– 4단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 온실가스 배출 및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경유차는 폐차 시 잔존가치 100%를 지원하고, 조기폐차는 2006~2009년 8월 배출기준(유로4) 사업을 지원합니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 공공기관의 무공해차량 의무이용 : 국가기관, 지자체, 공공기관은 무공해자동차로 알려진 전기자동차, 수소연료자동차 등 Tier 1 저공해차량만 구매 또는 임대할 수 있습니다.
– 동물원 허가제 도입 : 동물원과 수족관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전문인력, 동물소유에 따른 질병 및 안전관리계획, 휴·폐업 시 동물관리계획, 동물이 살기에 적합한 서식지 제공 등의 조건이 충족되어야 함 소유 동물.
– 동물원·수족관 외 야생동물 전시금지 : 인수공통전염병을 퍼뜨릴 수 있는 살아있는 야생동물의 전시는 동물원·수족관·공익시설 이외의 장소에서 금지한다.
– 태양광 패널 생산자 책임(EPR) 시행: 재활용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태양광 패널 제조/수입업자에 대해 1kg당 727원의 이행불능 과징금
– 탄소중립 실천포인트 제도 확대 : 환경부와 ‘프리미엄 재활용품 재활용 및 재활용 업무 협약’을 체결한 대리점에서 제공하는 재활용폐기물 수거처에서 1kg당 100원 추가 지급 보상사업’
– 기상·기후 데이터 허브 구축 : 100년 전 관측부터 100년 후 기후변화 시나리오까지 기상·기후 빅데이터를 제공하는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 종합 서비스 구축
7. 산업/중소기업/에너지
– 지방투자유치 보조금 지원 확대: 신규 고용보조금 제도를 통해 제조업 기업시설 투자를 중심으로 한 지방투자유치 보조금 지원을 지역 지식서비스 기업으로 확대한다. 12개월 이내 기업당 최대 100명까지 고용보조금 1인당 월 최대 100만원 지원
– 중견기업 종합투자 세액공제율 인상 : 일반투자의 경우 중견기업 투자세액공제율을 3%에서 5%로 높였다. 신성장동력 및 원천기술 투자에 대해서는 공제율을 기존 5%에서 6%로 높였다.제도 시행 이전에 투자하는 경우 종전 규정에 의함
– 배송단가 연동제 시행 : 원자재 가격 상승분을 배송단가(단가)에 반영 10월 4일 발효
– 에너지 소외계층 지원 확대 : 에너지 바우처 지원 단가를 기존 127,000원에서 195,000원으로 68,000원 인상
– 수소발전 입찰시장 개방 : 기존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시스템(RPS)”에서 수소발전을 분리하여 별도의 입찰시장을 열어 운영
– 중소기업 에너지 효율화 혁신 사각지대 해소 : 연간 에너지 사용량 2000TOE(석유환산 1톤 = 원유 1톤) 중소기업 대상 무료 에너지진단 에너지진단 의무 없음
– 폐배터리 안전점검제 시행 : 10월 19일부터 폐배터리를 전기저장장치(ESS)에서 폐기하지 않고 재사용할 수 있도록 안전점검제도를 시행한다.
8. 농어업 및 식품
– “유통기한” 대신 “유통기한” 라벨링 시스템 구현: 식품에 기존 유통기한 대신 사용기한을 표시하는 “유통기한 라벨링 시스템”을 구현합니다.올해는 가이던스 기간으로 운영
– 낙농업 체계 개편 : ‘용도에 따른 가격제’ 시행, 생우유를 ‘음용우유’와 ‘가공우유’로 구분하고 각각 다른 가격을 시행한다. 식용유 195만톤과 정제유 10만톤에 대한 차등가격제 실시에 앞장서라. 정부는 소의 출생(출생) 수를 늘리고 우유 생산 및 우유 성분 테스트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농장에 인센티브를 제공합니다.
– 전략작물 직불제 시행 : “전략작물 직불제”는 기존의 “벼이용직불제”를 확대 개편하여 벼, 밀, 보리, 기타 전략적 작물, 법 집행
– 청년후계자 4,000명에 농업정착지원금 지급 : 청년농업인에게 경작지, 자금, 기술훈련 등을 지원하는 ‘청년후계자 농업정착지원사업’을 확대 개편하고, 지원대상을 2,000명에서 4,000명으로 확대하고, 월 100만원 ~ 110만원
– 청년 농가를 위한 농지 우선·후분양 제도 도입 : 만 39세 미만 농가에 농지를 최장 30년간 임대하고 임대 종료 후 농지 소유권을 이전하는 제도를 도입했다. 농지 소유권은 청년농업인이 농지은행장과 계약을 맺고 임대료와 원금, 이자를 완납함으로써 취득하게 된다.
– 공공계절노동력사업 시행 : 농번기 노동력 부족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공계절노동력사업’을 시행한다. 지금까지는 개별 농가에서 3~5개월 단위로 외국인 계절노동자를 직접 고용했지만, 농협은 계절노동자를 고용해 필요에 따라 각 농가에 파견한다.
– 해양보호생물 관찰 및 유람 중 먹이주기 행위 금지 : 4월 19일부터 해양보호생물 활동 및 수렵 활동을 방해하거나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국제항해 온실가스 규제 시행 :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400톤(톤) 이상의 선박은 국제해사기구(IMO)에서 제정한 선박에너지효율지수(EEXI) 및 탄소집약도지수(CII)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올해의 EEXI 표준은 1999년에서 2009년 사이에 건조된 선박에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