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임원의 선임 1) 임원의 선임 “임원”이란 단체에 소속되어 단체의 중요한 업무를 담당하는 자를 말하며, 비영리단체인 경우에는 임원을 말한다. 임원은 이사 및 감사를 말합니다. 비영리사업의 목적에 맞게 계획대로 비영리사업을 공정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수 있는 분을 모십니다. ※ 공익법인 및 사회복지법인의 경우 임원 선임을 기피하는 사유 있음 「공익법인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6항에 해당하는 자는 「사회복지사업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자가 될 수 없습니다. 사회복지법인의 집행임원으로. 2) 이사의 선임 및 임기 이사 및 감찰인은 이사회에서 선임하며 이사의 임기 및 연임 또는 재선임은 회사 정관으로 정한다. ※ 이사회 결의로 임원이 임기만료 전에 해임된 경우 새로 선임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정관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3) 경영진의 변경 경영진 중 이사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회사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로 변경할 수 있다. ). 경우에 따라 주무관청이 고위 경영진의 교체 및 선임을 강제할 때 고위 경영진의 선임을 보고합니다(예: 감사 관할 비영리 법인의 설치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8조). 및 감독위원회). 4) 상임이사의 변경 등기상임이사의 이사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등기를 한 때에 한하여 제3자에게 변경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54조). 기존 임원의 선임, ② 신규 임원의 선임, ③ 임원의 재선임, ④ 행정대리인의 제한 등은 변경등록을 하여야 제3자에 대한 청구가 가능하다. .고위 경영진 변경으로 인해 이사 수가 변경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고위 경영진 변경으로 인한 변경 등기는 회사의 정관에 제출하여 이사 수를 확인해야 합니다. ※ “이사”란 법인이 반드시 설립하여야 하는 필요한 조직을 말하며, “감독자”란 법인의 의사에 따라 설립되거나 설립되지 아니할 수 있는 조직을 말합니다. 따라서 이사에 관한 사항은 모두 등기하여야 하므로 이하의 임원에 대한 기재는 “이사”를 중심으로 하겠습니다. (1) 고위임원의 사임등기에 관하여는 이사의 사임, 해임, 이사의 사망 기타 사유로 자격이 상실된 때에는 퇴임하는 이사의 성명 및 사임사유를 기재하고, 이사의 사임등기는 집행관이 처리한다. .사임등기를 “이사사임”의 사유로 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회사변경등기신청서를 제출하고 사직을 확인하는 사직서와 사직서의 날인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해고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회사변경등록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이 때 해임을 증명하는 총회(이사회)회의 의사록을 첨부하여야 하며, 그 의사록을 공증하여야 한다(공증법 제66조의2제1호 본문).단, ① 설립목적 및 수행할 업무 ② 공익을 위한 것인 경우 ②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법무부장관이 지정하는 법인이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그 의결절차 및 내용 주무관청 주관 법인총회에서 공증인의 인증 없이 절차 및 내용 등의 진정성을 다투는 행위(공증법 제66조 단서) -2 제37조 1항- 공증법 시행령 3조). “이사 사망”으로 인한 사직의 경우 사망 사실과 가족관계 등록사항을 기재한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법원에 회사변경등기 신청 “이사가 파산, 직무능력 또는 징계 등 사유로 인한 사임”의 경우에는 기피사유를 소명한 판결 및 결정서 등본을 법원에 제출해야 함 회사 변경 등록 신청서와 함께. 기존 이사의 임기만료 등으로 새로운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에는 회의록에 성명, 주민등록번호, 취임목적, 취임등기일 등을 기재하여 소인날인 , 취임동의서는 첨부하지 않아도 됨) 취임승낙서 (3) 선임이사의 임기가 만료되어 다시 이사가 되는 경우에는 다음을 거쳐야 한다. 회사 변경 등록. 즉, 동일인이 다시 취임하더라도 전 임기 만료일은 후임자 임기 개시일과 동일하므로 계속 재임하는 이유를 명확히 하고, 재임 이유를 반복하지 말 것 . 회사 정관에 따라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의 권리와 의무. 행사기간 중에 재선된 경우 전임이사의 임기만료일이 후임이사의 임기개시일과 다른 경우에는 재선임등기가 아닌 취임등기를 하여야 함 . 따라서 재임명등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공증된 사원총회 의사록, 주민등록등본, 인감날인증명서, 등기신청서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제한을 정할 때 이사의 대리권에 관한 사항은 임원대표제한에서 새롭게 정한 ‘대표제한의 목적, 등기일자, 대표자가 있는 이사의 성명 및 주소’, 대표자제한의 변경사항 등을 정하고 있습니다. 등록”. 변경 또는 폐지로 인해 차터 대표 인원 제한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차터 변경은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5) 등록면허세 등의 납부 임원 변경 시 등록면허세는 40,200원(지방세법 제28조제1항제6호)이며, 지방교육세는 등록세액의 100분의 20(지방세법 제151조제1항, 제2호). “조세특례법”, “관세법” 및 “지방세법”이 세법에 따라 등록면허세를 감면하거나 면제하는 경우, 20/농촌 건설 등록면허세를 100위안(첫 번째 「농촌건설특별세」 제5조 항목). 등록신청 수수료는 6,000원입니다(등록증 등 수수료에 관한 규정 제5조제3항제2호). 2. 이사 1) 이사 “이사”란 대외적으로는 회사를 대표하고 내부적으로는 회사의 업무를 집행하는 조직을 말한다(민법 제58조 1항 및 제59조 1항). 2) 이사의 책무 (1) 법정대리인 이사는 법인을 대표하여 사무를 처리한다(민법 제59조). 이사가 대표하는 업무는 법인의 모든 업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2) 이사의 집행권 이사는 법인의 모든 내부 업무를 집행할 권리를 가진다. 이사가 수인인 경우에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 과반수로 정한다(민법 제58조). 이사는 ①설립인가를 받아 설립등기(민법 제33조), ②재산목록을 작성·보관(민법 제55조 제1항), ③법인이 납입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파산선고를 하여야 한다. 채무변제(민법 제79조), ④ 법인 해산 시 청산인이 되어야 함(민법 제82조), ⑤ 사원명부(민법 제55조 2항), ⑥ 회원 총회 (민법 70 조 69 조 및 2 조) 및 총회 회의록 (민법 76 조)을 소집합니다. 3) 이사의 직무 (1) 이사는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민법 제61조). ※”탁월한 관리자의 신중함”은 개인의 사회적 지위, 직업 등에 따라 요구되는 신중함의 정도를 말하며, 일반적으로 보통 사람들이 요구하는 신중함의 정도입니다. 이사는 선량한 경영인으로서 주의의무가 있으므로 법률 및 회사 정관에 따라 회사에 대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해야만 이사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출처: 9월 대법원 판결 2017년 12월 12일, 2015다 판결 70044 참조). (2) 이사가 규정을 위반한 직무유기로 처벌을 받은 경우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며, 수인의 이사가 연대하여 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진다(민법 제65조). 재산명부 작성·보관의무를 잘못 기재하거나, 회원명부 작성·보관의무를 위반하거나 착오로 기재한 경우, 총회 의사록의 작성이 보관·보관의무에 위반되는 경우 파산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게을리 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민법 제97조 제1항, 제2항 및 민법 제5조, 제6조). 4) 이사의 제한적 대표 이사의 대표는 ① 회사 정관, ② 이해 상충 및 ③ 회사법에 의해 제한됩니다. 서비스를 받을 권리. 법령에 명시되지 않은 대리권 제한은 무효입니다(민법 제41조). 1992년 2월 14일 최고인민법원 제91차 대회 판결 제24564호. 회사는 정관에 이사의 대리권 제한을 기재하였으나 등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사와 거래하는 제3자에 대하여 대리권의 제한을 청구하지 아니한다. 이사의 대리권 행사의 실효성이 이 제한에 위배되는 경우에는 법인이 된다. 법인의 경우에는 이사의 대표를 제한하는 결의는 사원총회에서 의결할 수 있다(민법 제59조 제1항 단서). 3인은 이사의 이익이 이사의 이익과 상충하는 때에는 법인을 대리할 권리가 없다고 주장(민법 제60조)하였고(민법 제64조 앞), 특별대리인은 이때 임시 대표 사무소는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법인만 대표합니다. 특별 대표는 다른 이사가 없을 때만 임명됩니다. 이사가 회사의 이익에 반하여 자기의 이익으로 회사를 대표하는 행위는 무권리 대리행위에 해당하여 회사에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서울고법, 1965.4). 법인을 직접 대표하고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2조). 다만, 이사는 회사의 정관 또는 주주총회에서 금지한 사항에 한하여 결의할 수 있다. 이사가 선임한 대리인은 회사의 대리인이 아니라 회사의 대리인입니다. 이사는 자신이 임명한 대리인을 임명하고 감독할 책임이 있습니다(121(1)항(민법)). 4) 이사의 사임 또는 해임 이사의 사임 및 해임은 회사 정관의 규정에 따른다. ※ 임기만료, 해임 또는 임의사퇴로 사임한 이사는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회사의 업무를 계속 수행합니다. 재직 중인 다른 이사가 회사의 정상적인 활동을 계속할 수 있는 경우 퇴직한 이사는 회사 업무를 계속 수행할 수 없습니다(2006.4.27 최고인민법원, 2005년 판결 제8875호 판결). 5) 이사회 (1) 정의 “이사회”란 회사의 운영과 경영을 결정하는 모든 이사로 구성되는 의사결정기구를 말하며 결의로 정할 수 있다. 이사회는 회사의 중요한 조직이 아니므로 이사회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2) 회사의 정관에서 이사회에 관하여 규정한 경우 이사회는 예산, 회사의 청산, 차입, 자산의 취득, 처분에 관한 경영사항, 정관변경사항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협회, 회사의 해산에 관한 사항, 임원의 선임 및 해임에 관한 사항 등 법령 또는 정관은 정관의 결의로 선임될 수 있는 법인의 권한 내에서 이사를 감독하는 기관입니다. 총회의 결의로 의결(민법 제66조). 법인을 대표하는 단체가 아니므로 감독자의 이름과 주소는 등기사항이 아니다. 따라서 감사의 직무는 ① 법인의 재산상태를 검사하고, ② 이사의 업무집행상태를 검사하며, ③ 상태에 이상이 있거나 흠결이 있는 경우에는 주주총회 또는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것이다. 재산 또는 업무집행, 필요시 주주총회 소집 보고 ④’③’ 사항(민법 제67조). 3)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감사는 이사와 마찬가지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가지고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위반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소관청이나 총회가 사실을 은폐하거나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민법 제97조 3항 및 4항). 4. 총회 1) 총회는 비영리법인단체의 최고 의결기관이다. 2) 총회에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의 두 종류가 있다. 민법 제69조) 소집시기를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사가 정할 수 있다. (민법 제70조 제1항) ③ 재적위원 5분의 1이상(정관에서 그 수를 증감할 수 있다)이 회의의 취지를 소명하고 청구한다(민법 제70조 제2항) 3) 절차 총회의 소집은 총회의 목적을 1주일 전에 통지하고, 기타 정관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정관(민법 제71조) 정관에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사원 전원에게 통지할 수 있는 적절한 방법으로 통지합니다. ※ 비영리단체 총회의 소집 통지 Q.A는 비영리단체의 이사로서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5월 15일 오전 10시에 총회가 열리면 A씨는 최소한 언제쯤 총회 소집을 통지해야 할까요? 공고 소집 방법을 규정해야 하는가? A씨는 비영리법인의 이사로서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이 경우 총회 소집통지는 총회일 1주일전에 이를 통지하고 회의의 목적을 명시하여야 한다. 5월 15일 오전 10시에 총회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5월 14일 1주일 전, 즉 5월 15일 1일 전에 소집통지를 하여야 한다(민법 제70조 및 제71조). 총회에 의한 결의는 이사나 그 밖의 간부에게 위임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총회에서 의결하여야 한다(민법 제68조). 특히 정관을 변경하거나 법인을 해산하는 경우에는 사원총회의 결의로 정하여야 하며 사원의 수는 정관에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다만,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출석사원 과반수 및 출석사원 의결권 과반수로 의결할 수 있다(민법 제75조 제1항). ).(이 기사는 찾기 쉬운 Written by Living Legal Data를 사용하여 작성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