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대주차금지구역 4곳과 주차정류장의 차이

1. 도로교통법상 주·정차 금지

나의32기사(정차 및 주차금지)

  1. 보도와 거리가 분리된 거리의 교차로, 횡단보도, 교차로 또는 보도
  2. 교차로 가장자리 또는 모퉁이에서 5m 이내 장소 : 절대주정차금지구역 4개소
  3. 보안구역 양쪽으로 10미터 이내의 위치
  4. 버스 정류장(기둥, 판넬, 노선 각 10m 이내) : 4대 주·정차 절대 금지
  5. 교차로 또는 횡단보도 가장자리에서 10m 이내 장소: 절대 주차/정지 금지 구역 4곳
  6. 다음 각 5미터 이내의 장소: 4 절대주차금지/정차금지구역
    • 「소방기본법」 제10조에 따른 소방수설비 또는 비상소화설비가 설치된 경우
    • 소방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장소
  7. 도로상의 위험을 회피하고 교통안전과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방경찰청장이 정하는 장소
  8. 제12조제1항에 따라 시장이 지정하는 아동보호구역 등


나의33기사(주차 금지)

  1. 터널과 다리 위
  2. 다음 각 호에서 5미터 이내의 장소
    • 가다. 도로를 건설할 때, 공사 지역의 양쪽 가장자리
    • 나. 「공중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다목적시설의 영업소가 속하는 건축물로 소방본부장의 요청으로 시ㆍ도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건축물 이용시설」
  3. 도로의 위험요소를 회피하고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흐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시·도 경찰서장이 판단하여 정하는 장소

고요함과 고요함의 차이

  • 주차: 승객을 기다리거나 화물을 싣거나 차량의 고장 등으로 운전자가 하차하는 경우 또는 운전자가 하차하여 바로 운전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 정차: 운전자가 5분 이상 차를 정차하지 않고 주차할 때를 제외하고 정차합니다.
  • 주차할 수 있는 차선
    1. 노란색 점선 : 주차 금지5몇 분 안에 중지
    2. 노란색 실선 : 주로홀딩 없음, 시간과 요일에 따라 유동적으로 주차 가능
    3. 2노란색 실선 : 주로홀딩 없음


4대의 차량에 대한 절대 주차 및 정차 구역 신고 방법

  • 신고방법 : 스마트폰 앱(행정안전부 안전신고), 홈페이지, 이메일 또는 방문접수
  • 보고 요건
    • 사진자료 첨부 : 같은 장소에서 1분간 2장 촬영, 위반지역 및 차량번호 식별 가능, 촬영시간 명시
    • 교통법규 위반 사실을 안 날로부터 3일 이내
  • 과태료 부과 : 조건 충족시 현장점검 없이 과태료 부과

자세한 내용은 다음 파일을 참조하십시오.

190417(예방안전과) 4대 불법 주정차 전면 근절을 위한 종합운동(외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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