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 부가가치세 신고, 가장 중요한 체크포인트 2가지

임대사업자 부가가치세 신고 제일 중요한 체크포인트 2가지안녕하세요 절세전문기업 MG입니다.임대사업자에 대한 요건이 대폭 강화되면서 세금 신고 관련 문의도 많이 늘었습니다.그 중에서도 부가가치세가 빠질 수 없습니다. 임대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 시 반드시 체크해야 할 사항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내가 현재 어떤 종류의 부동산을 임대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종류의 과세자인지를 반드시 확인해서 혼동이 없어야 합니다.자세한 내용을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1) 주택임대와 일반임대주택 임대사업자는 면세사업자이기 때문에 임대사업자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대신 1년에 한 번 매년 2월 면세사업장 현황 신고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세금을 내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제대로 챙기거나 빠져도 된다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꼭 진행하셔야 합니다.사업장 현황 신고는 면세사업자 의무사항으로 제출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종합소득세 결정세액에 무신고 가산세가 가산되어 부과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주택 임대 사업자들이 추가로 체크해야 하는 사항으로는 간주 임대료가 있습니다.주택 임대 사업자들 중에서 부부 합산 비 소형 주택 3채 이상을 보유하고 보증금 합계가 3억원 초과의 경우 정기 예금 이자율인 1.2%만 간주 임대료로 계산하는 사업장 현황 신고 때에 함께 신고해야 합니다.여기로 간주 임대료와는 전세나 월세 보증금으로 발생하는 수익을 임대료로 간주 과세하는 금액에서 전세·집세 보증금을 활용하여 발생할 수 있는 금융 소득만은 임대인의 수익으로 간주한다는 취지입니다.주택 간주 임대료 계산 방법:(보증금-3억원)*60%*임대 일수/365*정기 예금 이율 1.2%주택임대 외 상업용 건물이나 상가, 창고 등 임대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장은 임대소득 과세사업자로 임대사업자 부가세 신고를 매년 1년에 2회 이상 진행하여 합니다.개인 임대 사업자의 경우는 연 2회, 법인 임대 사업자의 경우는 연 4회 실시합니다.주택과 일반부동산임대사업자분들도 위 주택임대사업자분들과 동일하게 간주하여 임대료를 계산하여 부가가치세 신고 시 반영하여야 합니다.이때 간주임대료의 계산식은 조금 달라집니다.과세사업자 간주임대료 계산식 : 보증금*임대일수/365*정기예금 이율 1.2% 상업용 건물에 대해서는 주택의 경우처럼 3억원을 공제한 60%에 대해 과세하지 않고 보증금 전체에 정기예금 이율을 곱하여 산출하게 되므로 주택임대보다 간주임대료 부담이 더 커진다는 것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정부는 지난 2월 정기예금 이자율 1.2%를 2.9%로 인상하겠다고 발표해 화제가 됐습니다.임대사업자의 세부담이 증가할 전망인 만큼 가산세도 높아져 임대사업자 부가가치세 신고, 사업장 현황 신고 시 누락되거나 오류가 없도록 미리 체크해주시기 바랍니다.2.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일반과세자 연매출 4800만원 이상 사업자로 임대사업자 부가세 신고의무가 있습니다.개인의 경우 연간 2회 법인은 연간 4회이며 납부세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납부세액=(매출액*10%)-(매입액*10%) 일반과세자의 경우 10%의 부가세율이 적용되는데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어 사업과 관련하여 받은 매입세금계산서의 세액을 전액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따라서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클 경우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 연매출 4800만원 미만 간이과세자는 임대사업자 부가가치세 신고를 연 1회 하고 세액계산법은 다음과 같습니다.납부세액=(매출액*업종별 부가가치율(부당산임대업:40%)*10%)-(매입액(공급대가)*0.5%) 임대사업자중 간이과세자인 자는 4%의 낮은 세율이 적용되므로 상대적으로 임대사업자 부가가치세 신고부담이 적습니다.또한 해당 과세기간 공급대가 합계가 4800만원 미만인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면제되며 일반과세자처럼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클 경우 부가가치세 환급이 불가능합니다.궁금하실 때 네이버톡 해주세요!궁금하실 때 네이버톡 해주세요!궁금하실 때 네이버톡 해주세요!궁금하실 때 네이버톡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