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한 경우는 아니지만 음주운전과의 싸움에서 행정심판을 받고자 하는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혈중알코올농도/음주운전 이력/운전면허 취득연수/운전면허와 운전면허와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행정심판 신청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생계/포인트 감점. 그런데 이 글에서 설명하고자 하는 파업 중 발생한 문제로 행정처분을 청구한다면 이는 혈중알코올농도를 적용하는 것이 부당하기 때문에 행정처분을 요구하는 상황입니다. 운전 면허 기준 폐지. 다른 게시물도 마찬가지지만, 단속 과정에서 문제를 근거로 행정적 판단을 요구하는 것이 말이 안 되는 경우가 있으니 스스로 판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 음주운전 면허취소 절차에 하자가 있는가?취소 또는 운전면허취소 신청취소는 주로 그 처벌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한 것이며, 이와 같은 행정적 과격한 행정처벌은 반드시 선량한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특정 절차를 거칩니다. 이러한 절차에 관한 내용은 행정절차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내용은 행정처리 과정에서 의견제출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과중한 행정처벌은 사실발생 -> 행정처벌 사전통지 -> 의견제출단계 -> 행정처분명령의 일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명백한 절차상의 결함이기 때문에 불법 폐기입니다. 이와 같은 절차적 하자가 발생하였을 때 자신의 권리를 위하여 최대한 소명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행정처리기관의 입장에서는 절차에 따라 다시 처리하면 되기 때문에 다시 싸워야 한다. . -음주단속 절차상 하자? 엄밀히 말하면 음주운전에 대한 단속과정의 절차적 하자는 행정처벌의 절차가 아니라 음주운전에 대한 행정처벌의 기준, 즉 혈중알코올농도가 증거자료로 사용될 수 있는지 여부이다. 여기에서는 도로교통법과 함께 교통집행지침을 사용합니다. 「교통법 집행요령」 제30조 제1항은 공안요원의 음주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 측정방법을 규정하고 있으며, 동조 제4항은 음주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시 조치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운전자는 그 자리에서 측정할 수 없습니다. 수행해야 할 작업을 명확히 합니다. 이 가이드라인은 음주운전의 문제 여부를 판단하기 보다는 위와 같이 측정한 혈중알코올농도를 음주운전 증명서로 활용하는 데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따라서 최초 측정이 잘못되었다고 판단할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재검사 및 채혈 사유를 통보하고 재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측정이 처리됩니다. ——단속과정에서 2차 측량 등의 문제가 있을 경우 행정재판제도를 통해 단속을 할 수 있다. 혈중알코올농도는 형사처벌 및 행정처벌의 수위를 결정하는 중요한 정보입니다. 따라서 자의적인 2차 측정 등 중대한 오류에도 불구하고 고소인에게 불리한 수치를 기준으로 음주운전으로 판정하는 것은 상당히 부당할 수밖에 없다. 행정심판을 통해 과정을 정당화하고 다투는 것은 관련 사건을 접할 기회가 많지 않은 일반인에게 쉽지 않은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하상인 행정실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과거 행정심판위 판결에서는 음주운전이 확정되더라도 특별한 이유 없이 높은 수치의 측정 결과를 행정처벌의 근거로 삼는 것은 부당했다.등 다양한 사유로 발생하는 행정제재 관련 행정심판 준비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