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쇼핑몰 닥치고 환불 방법,


요즘에는 스마트폰에서 몇 번의 클릭만으로 다양한 제품을 온라인으로 쉽게 구매하고 내일 배송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 쇼핑몰에서 상품을 주문하고 수령하면, 예상과 다른 상품을 받거나, 사이즈, 색상 등 옵션을 잘못 입력한 단순 변심으로 인한 환불 요청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환불을 요구할 때 항상 할 말이 있습니다.

“개봉 후에는 환불이 불가합니다.”

“상품 상세페이지에 반품 불가로 표기되어 있어 환불이 불가합니다.”

정말 그런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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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이 바뀌어도 7일 이내 환불 가능!

사용하지 않고 포장을 뜯으면 박스가 훼손되더라도 전액 환불이 가능합니다.물론 제품에 하자가 없을 경우 배송비는 구매자가 부담하셔야 합니다. 이전에 상세페이지에 반품 불가의 사유가 있었더라도 전자상거래법에 의거 환불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교환/환불이 어려운 경우

아래 2가지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환불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나. 사용흔적에 의한 감가상각의 경우

2. 소비자의 주문에 따라 개별적으로 이루어진 상품의 반품 및 주문취소에 대해 사전 서면동의를 한 경우

그렇지 않으시면 그냥 마음이 바뀌어도 무조건 환불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환불 거부된 경우 수행할 작업

회사에서 환불을 수락하지 않는 경우 다음 단계를 따르십시오.

1. 법적 조치 경고

박스 개봉을 이유로 환불 요청을 거부하는 것은 불법이며 한국소비자보호원에 시정 조치할 의사가 있음을 알리십시오. 대부분의 회사는 이를 이해하고 환불을 승인합니다.

2. 내용 증명 제출

귀하가 직원이고 권한이 없는 등 환불이 지연되는 경우 다음과 같이 회사 담당자의 이름과 주소로 해고 통지를 보내십시오. 청약철회통보는 상품구매일자, 구매페이지명, 상품구매명, 구매번호, 구매금액 등의 기본정보를 아래의 형식으로 보내주셔야 합니다.


쇼핑몰 환불내역
게시물 내용 확인

거의 90%의 회사가 이 단계에서 환불에 동의합니다.

우체국 내용확인 신청서 입력

3. 한국소비자원에 구제신청

내용증명을 제출하고도 묵묵부답인 업체의 경우 한국소비자원에 실효신청을 해야 한다.


한국소비자청 클레임 해결
한국소비자청 클레임 해결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손해배상 상담 신청’에서 상담을 받은 후 보상을 신청해야 합니다. 손해배상 청구가 진행됨에 따라 회사에 실질적인 법적 압박이 가해지기 시작한다. 거의 모든 분쟁은 이 단계에서 해결됩니다.

한국소비자원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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