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동산행복의 파트너입니다~~ 오늘은 부동산등기부등본에 대해 알아보고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집 사는건 소유권 이전입니다. 법적으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음 재산분할사유등록, 양도보증거래계약해지, 실물투자, 재산정산 등

◆ 부동산등기서류 준비! 부동산 등록은 등기부등본에 기록된 소유주 및 건물의 세부정보와 함께 부동산에 대해 대중에게 알릴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 때문에 등기서류의 준비가 필요하며, 등기변경등기의 수속은 보통 법무사가 담당하는데, 구매자와 판매자가 각각 준비해야 할 서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매도인이 준비해야 할 서류 – 주민등록증 인감 매도인감증명서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등록영장) 매매계약서 주민등록초본 주민등록등본의 주소가 매도인의 주소와 일치하지 않을 경우 서류를 다시 요청할 수 있으니 잘 확인하셔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매수인이 서류 작성 시 –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부동산거래신고필증,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매매계약(집합)주택대장 및 토지대장발급 주민등록등본 주소 변경 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발행됩니다. ※ 부동산거래계약신고완료 –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 → 과실시 3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 전 등기사항증명서는 매도인 주민등록번호 기준 그리고 매매계약서상의 구매자 주소. 군대.구청에서 신고서 작성 – 개별신고 → 매도인 공동신고 부동산 중개업소 신고 → 독립중개업소 신고 – 즉시발급

◈ 주택 구입시 본인이 이전등기를 처리할 수 있어 법률서사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며 매매, 증여, 상속, 마지막으로 공동재산분할로 나뉩니다. 개인마다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필요한 서류와 절차가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가장 많이 하는 것이 매매와 관련된 등기입니다. 이때 구비서류로는 관공서 건물등기부등본, 주민등록등본, 직인, 등록세전표 등이 있다. 그리고 매입등기세영수증확인서와 주택채권매입증명서 및 등기소득증명서가 필요합니다. – 모든 서류가 준비되면 은행에 매입세를 납부하시면 됩니다. 매매계약서 사본과 부동산 거래신고필증을 취득세 신고서와 함께 지참해야만 납부가 가능합니다. 또한 매도인의 위임장, 인감증명서, 등기권리증명서, 주민등록초본 등을 받아 진행하시면 됩니다. .매수인과 매수인의 정보를 기록하는 것도 필요하며 이때 수입 인감도 참고해야 한다. 위와 같이 대법원 등기소(www.iros.go.kr))에 등록합니다. 다음으로 편입등록에 필요한 학습서류의 종류와 발급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인감 – 주민등록증에 있는 인감은 매매계약을 할 때 사용합니다. 군대. 구청발행서류 – 부동산거래신고서 준공증명서 토지등기부 건물등기 주민센터발행서류(동면사무소) – 매매인감증명서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허브뱅크(당사 KB국민기업은행 NH농협신한KEB하나 ) 발급서류 – 취득세금영수증확인서 국민주택채권매입증명서 법원발행서류 – 위임장 전자소득인감등록신청수수료 영수증확인서 소유권이전영수증 오늘은 부동산등기서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유용한 정보가 되었으면 합니다.











